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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이 될지도 모르는 잡상식들

2025년 최신 버전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 정리 (Feat 계약직 1개월)

by finfree-by-dividend 2025. 4. 11.

📌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후기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발적 퇴사 후,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퇴사 후,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'이백수'가 직접 작성한 것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.

1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!

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"비자발적 실직자"를 위한 제도입니다.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으며, 그중 하나가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입니다.


2.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

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계약직 근무를 한 후 계약 만료로 실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됩니다. 즉,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후 단기 계약직(1개월 이상)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.

 

 

📌 실업급여 조건

  1. 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▶ 근무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 점 반드시 확인 ★
  2. 계약직 근무 후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것 (계약 만료 포함)
  3.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,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것
  4.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것 (구직활동 필요)

3. 자발적 퇴사 후,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단계별 과정

🔹 1단계: 계약직 구하기

  •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직을 구합니다. (일용직보다는 정식 계약직이 유리) → 나 같은 경우는 알바천국에 1개월 근무, 단기 근로 조건을 걸어서 구했다!
  •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인지 확인 (고용보험 미가입 시 인정되지 않음) 
  • 계약 종료 시 고용보험 이력이 남도록 근무
  • 그래서 계약직 구하기 전에 반드시 ★ ① 고용보험(및 4대보험) 가입 여부 ② 이직확인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된다. → 이직확인서의 경우 작은 기업에서는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서, 인사팀 OR 총무담당자랑 사전 협의를 해야된다.

🔹 2단계: 계약 종료 및 이직 확인서 발급

  • 계약 종료 시 이직 확인서를 요청합니다.
  • 고용주가 "계약만료로 인한 퇴사"로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고용보험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.

다행히 요청한대로 '기간만료'로 인한 퇴사처리를 해주셔서 스무스하게 진행됐다.

🔹 3단계: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

  • 고용보험 사이트(https://www.ei.go.kr/)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
  • 필요 서류 준비:
    • 이직확인서
    • 신분증
    • 통장사본 
    • 근로계약서(필요 시)
  •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수강

🔹 4단계: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수령

  • 최소 4주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지급됨
  • 워크넷(https://www.work.go.kr/) 등에서 구직활동 증명
  •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%이며, 지급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름

4.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할 점

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함

계약이 만료되어야 하며, 본인이 그만두면 안 됨

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 필수

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 시 바로 신고해야 함

5. 결론

자발적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,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므로,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이직확인서 발급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
💡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, 미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 만료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!

 

6. 나의 실업급여 신청 후기 !

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실업카드. 해당 내 '방문일'이 실업인정일이며 인정일마다, 취업 강의 수강 OR 입사지원 OR 심리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고 제출하면 다음 영업일에 실업급여가 입금된다!

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고용카드

 

첫 달은 1달이 채워지지 않아 8일치에 대한 실업 급여 입급완료 :)